제주도는 9일 자동차대여사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에 따라 렌터카 업체가 자율적으로 산출한 신고요금을 받도록 지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 50개, 도외 7개 등 모두 57개 업소가 1만 800여대의 차량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업체들의 가격할인 경쟁이 치열해 EF쏘나타를 기준으로 하루에 비수기에는 3만 5000∼4만원, 성수기(7∼8월)에 9만∼12만원을 받아왔다.
최근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에 신고한 대여료는 EF쏘나타의 경우 1일 5만 7000∼7만원으로 종전 성수기에 비해 크게 내렸으나 비수기 요금을 감안하면 크게 오르는 셈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