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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주민고객의 권리’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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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가 행정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0일 은평구에 따르면 주민고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지위’를 담은 헌장을 만들고 ‘클린 명함’을 통해 부정부패를 원칙적으로 막는 등 주민 고객감동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무표정, 무성의한 업무처리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납세자인 주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주민고객의 권리’로 명문화(사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서명, 민원현장에서 걸어놓도록 했다. 명문화할 내용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불만·이의제기와 시정요구 권리 ▲공무원의 비리 처벌 요구 권리 등이다.

구는 또 각종 민원 처리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상황별 민원응대요령을 매뉴얼화해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주민고객의 권리’ 고지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수시로 확인 점검해 제도시행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구청 주요 민원업무 담당자에게는 클린(Clean)공무원 명함(아래)을 제작·배부, 업무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민원인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명함에는 업무담당 직원의 연락처와 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주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명시한 주민고객의 권리문이 기재돼 있다.

노재동 구청장은 “주민 고객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은평구 직원들의 본분”이라면서 “앞으로 주민고객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혹시나 있을 부정의 소지도 확실하게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7-1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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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