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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추적 내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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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한우와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의 이력추적시스템이 전면 시행된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수입쇠고기 ‘바코드 추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육류 판매업자는 8월부터 원산지 표기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광우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수입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한다. 수입산의 한우 둔갑을 막아 국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가축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요 약품 사용시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도 시행된다. 올 연말까지 ‘주저앉는 소’ 600마리 등 1만 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식품 제조단계에서 이물혼입, 식중독균 등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도 2012년까지 9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7-12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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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