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적발된 업소를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7월말부터는 재래시장 내 정육점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7-12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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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적발된 업소를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7월말부터는 재래시장 내 정육점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