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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 표시위반 6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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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시내 정육점 21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등 6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노원구 A정육점은 젖소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아 4배 안팎의 폭리를 취해왔고, 고기를 살 때 원산지와 물량, 종류 등을 기록하는 ‘식육거래내역서’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외 단속에선 원산지 표시 위반(2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4건), 고기등급 표시 위반(3건), 식육거래내역서 기록 위반(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6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7월말부터는 재래시장 내 정육점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7-12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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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