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지난달 17일 공식 임명장을 받아, 열흘간이나 건보료와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건보급여를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 근무한 셈이다. 특히 건보료 납부기록을 살펴보면 체납이 빈번하게 이뤄진 것은 물론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장 원장은 당초 지난해 9∼11월의 건보료 체납액을 올 1월 완납했다고 밝혔지만, 납부 시점은 올 4월이었다. 올 1∼2월분까지 포함해 5개월분을 한꺼번에 냈다. 체납액은 5100여만원, 가산금만 400여만원에 이른다.
한편 심평원 노조는 이날 장 원장이 건보료와 연금 체납 외에도 자신과 병원 직원들의 지난해 9∼12월분 갑근세 5900여만원과 지난 한 해 주민세 1900여만원을 체납했다고 공개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7-1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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