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성공무원은 남성공무원과 달리, 친정 부모가 아닌 남편의 부모 재산을 등록해 여성인권단체의 반발을 샀다.
●개정안 이달중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16일 재산신고 대상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고,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입적’이라는 단어가 관련 법령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혼인 후 입적한 시부모 재산을 등록하는 대신 친정 부모를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
현행 공직자윤리법 4조1항3호에는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남성 공무원은 장인·장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여성법조인들은 “남편의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여성만 시부모의 재산을 공개토록 한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사회부처의 한 여성공무원은 “재산공개를 친정보다 시부모께 요청할 때 심적 부담이 훨씬 크다.”면서 “재산공개 때문에 남편과 다툰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개정안 대로 바뀔 경우, 기존 재산등록 대상이 달라지는 데다 재산추이의 단절이 생겨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상이 바뀌면 재산총액도 달라지는 만큼 후속 조정작업이 만만찮은 데다 기존 공무원들의 신규등록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재산등록 대상인 전체 공무원수는 17만여명이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여성판사 비중은 496명으로 대법원 전체 판사의 21%에 달한다. 헌법재판소는 23.8%가 여성공무원이다. 대상자가 가장 많은 행정부 여성공무원수는 1만 1000명으로 전체 7%이며, 국회는 13.8%(126명)다.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가 사기업에 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이 없어도 사전확인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하는 등 취업제한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그동안은 지휘·감독 등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만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경력·업무분야 등에 대한 사전확인작업을 벌였다.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행안부 관계자는 “자체 판단으로 인해 정부 보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사전확인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