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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서울] 사유지내 公共공간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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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개공지’나 ‘건축선 후퇴’ 등 사유지내 공공(公共)의 공간을 주차장이나 카페 등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이른바 ‘사유지내 공공공간’ 중 상당 부분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추산하는 사유지내 공공공간은 약 312만 8500㎡에 이른다. 국제규격 축구장 438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사유지내 공공공간’이란 개인이 소유한 땅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유지의 일부를 시민들이 언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공적인 공간을 말한다.

현행법상에는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에서 인센티브 등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시민들에게 내놓은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설치되는 ‘쌈지공원’, 공공보행통로,20m 이상 미관도로변의 가로 개방감을 위한 공간인 ‘3m 건축선 후퇴’,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미술장식품 설치 공간’ 등이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들 공간 중 상당부분이 노상카페나 자판대, 주차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사용 중이며, 심지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사유재산인 것처럼 울타리를 쳐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 곳도 많다.”면서 “건물 신축 당시 용적률 등에서 이미 조건부 인센티브를 받은 곳이어서 시민의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공적공간의 설치와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모든 건축물에 ‘생애관리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허가 단계부터 착공, 완공, 철거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관이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그간 거의 방치해온 공적공간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시민 사이에도 공적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7-18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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