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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지킨 숙박업소 건축 심의 반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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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거리제한 규정을 지킨 숙박업소가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2회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산2지구특별상가조합이 추진하는 일산동구 중산동 일산2지구 상업시설용지 1126㎡에 지하 4층, 지상 13층, 연면적 1만 3000㎡ 규모의 일반숙박시설(객실 176개) 신축 안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주거지와 가깝고 러브호텔 전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의 일반숙박시설 신축 사업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심의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불허가 처분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해당 부지는 2001년 12월 대한주택공사가 지구단위계획 입안 당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 용도를 지정,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으며 주거지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숙박시설 신축을 제한한 조례에도 저촉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상태다.

주민들은 시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고, 상인들과 건축업계 종사자들은 행정기관이 법규를 무시한 채 무작정 주민들 편만 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지난 2000년 아파트가 인접한 지역에까지 숙박시설이 난립,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부들이 거리로 나서 1년여에 걸쳐 러브호텔 반대운동 끝에 미착공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 취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아울러 고양시내에서는 숙박업소의 경우 증개축은 물론 신규 허가를 일절 내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규 개정을 이끌어 냈다.

고양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7-18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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