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1t 화물차량 한 대가 일으키는 도로파손 정도가 승용차 11만대의 경우와 똑같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건설공사 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거나 과적경보장치 부착 차량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건설업체와 현장책임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불복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시는 11t 화물차량 한 대가 일으키는 도로파손 정도가 승용차 11만대의 경우와 똑같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건설공사 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거나 과적경보장치 부착 차량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건설업체와 현장책임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불복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