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시는 오는 10월부터 인천전문대 교수 임용권을 행사하게 된다.
시는 조례개정안을 낸 이유로 ▲교원인사 운영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임용권 남용 방지 등을 내세웠다. 시장에게서 임용권을 위임받은 학장이 그동안 권한 행사를 남용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 민철기 학장은 학교 재개발 사업자인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각종 교권침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지난 6월20일 ‘감사청구 및 학장불신임’ 추진에 관한 투표를 실시,69.4%의 찬성으로 민 학장을 불신임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학장은 교수를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시장에게 제청(청구)해야 하고, 결정은 시장이 하게 된다. 부교수와 조교수를 파면·해임·정직시키는 중징계 권한도 회수된다.
이에 반발해온 인천전문대학 관계자는 “대응방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시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7-26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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