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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인천전문대 교수임용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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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장에게 위임됐던 시립인천전문대학의 교수 임용권이 인천시에 회수될 전망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시는 오는 10월부터 인천전문대 교수 임용권을 행사하게 된다.

시는 조례개정안을 낸 이유로 ▲교원인사 운영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임용권 남용 방지 등을 내세웠다. 시장에게서 임용권을 위임받은 학장이 그동안 권한 행사를 남용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 민철기 학장은 학교 재개발 사업자인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각종 교권침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지난 6월20일 ‘감사청구 및 학장불신임’ 추진에 관한 투표를 실시,69.4%의 찬성으로 민 학장을 불신임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학장은 교수를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시장에게 제청(청구)해야 하고, 결정은 시장이 하게 된다. 부교수와 조교수를 파면·해임·정직시키는 중징계 권한도 회수된다.

이에 반발해온 인천전문대학 관계자는 “대응방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시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7-26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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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