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보다 3배 더 받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에 비해 3배 이상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태풍 ‘갈매기’ 등으로 인한 풍수해보험금 지급액(추정)은 주택 14건에 4588만원이다. 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1450만원보다 3.2배 많은 금액이다.
실제 최근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봉화군 백모씨는 1만 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뒤 44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소규모 피해를 입은 백씨의 경우 현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5일 현재 가입건수는 193개 시·군·구에서 3만 6080건으로, 지난 5월말 2만 4380건에 비해 48.0% 증가했다. 시설물의 종류별로는 주택이 3만 54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비닐하우스 535건, 축사 134건 등이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권자는 94%)를 정부가 지원하고, 태풍·홍수·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온실·축사 등이 파괴됐을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문의는 각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동부화재(1588-0100), 삼성화재(1588-5144), 현대해상화재(1588-5656)로 하면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8-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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