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중복협의 절차 없애
서울시는 이달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민원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해 민원처리 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결정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서울시 15개 관련부서 및 외부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서울시가 재협의하는 이중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사업 기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나 이달부터 구청장이 지구 지정이나 계획결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하면 해당 부서는 관계 부서와의 일괄 협의를 거쳐 자치구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서울시의 결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중복협의 절차가 생략되는 셈이다.
또 외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는 입안 과정에서 미리 협의하면 결정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이 종전보다 1∼6개월 단축돼 재정비촉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8-2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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