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硏 기준 미달제품 제품 16건 적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참기름 7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2.2%인 1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참기름은 리놀렌산 함량이 0.76∼6.95%로 나타나 기준치인 0.5%를 초과했다. 리놀렌산은 인체에 무해한 지방산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선 정상적인 참기름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정상적인 과정에 따라 순수한 참기름을 만들었다면 리놀렌산의 기준치 0.5% 이하가 나온다. 하지만 식용유나 들기름 등 대부분의 다른 기름은 리놀렌산 성분이 참기름보다 월등히 높다. 이 때문에 참기름에 식용유 등 다른 기름을 섞으면 리놀렌산이 기준치를 넘어서게 된다.
판매점별로는 대형마트 유통제품 21건중 1건(4.8%), 소규모 점포 유통제품 10건 중 3건(30%), 즉석 제조업소 제품 41건 중 12건(29.3%)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참기름이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저가 식용유를 섞어 파는 등 유통상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하지만 부적합 제품 중 재래시장 등 일부에선 착유기 한 대로 참기름과 들기름을 함께 짜다보니 기계에 남아있던 들기름이 참기름속에 들어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 걸린 업소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8-2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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