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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퇴직공무원 퇴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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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6~30일 조건부 지급

“해당 공무원은 9월6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한 기간 만큼’ 퇴직금이 조건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6일부터 30일까지 25일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퇴직한 경우 이 근무기간 만큼 퇴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퇴직금은 결격사유 발생 시점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 총액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본인)기여금의 원금과 이자는 제외된다. 이 돈은 퇴직 때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특례법 적용 대상은 1999년 12월1일 이후부터 올해 9월5일까지 근무기간이 끝났거나, 끝날 공무원 가운데 임용 당시 결격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한 공무원이다. 다만 퇴직 시점에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이 경과’해 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만 신청 가능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8-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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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