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피자' 가맹본부의 가격구속 행위 등 제재
-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행위,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한 법정 사항을 미준수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1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입하는 경우
< 가격구속 행위 >
(주)비에스비푸드(이하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경부터 가맹계약서 작성 시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하여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였다. 해당 특약 내용은 처음의 배달팁 0원에서 기본거리(1.5km) 0원 및 100미터 당 100원 추가 등으로 변경되면서 2025년 1월까지 유지되었다.
*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한 배달 주문 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달비
비에스비푸드는 설정된 배달팁 0원 특약을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사업자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서상의 근거 조항을 제시하면서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이러한 배달팁 0원 특약 설정 및 강제 행위에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부합하지 않았고 가맹점사업자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과중한 위약금 부과 행위 >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부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근거를 가맹계약서에 마련하면서 그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고 실제로 부과하였다.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의 규모는 해당 사유별로 2018년 1천만 원, 2020년 2천만 원, 2021년 5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 등 총 26회에 걸쳐 11억 1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다. 위약금의 부과를 통보한 후 미납하면 물품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제하였다.
비에스비푸드가 통지한 위약금 및 납입 위약금은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금액 및 이로 인한 비에스비푸드의 영업이익 손실 규모에 비해 과중한 규모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의 위반 건당 자점매입 규모는 5,100원 ~ 114,000원에 불과한데 실제 납입된 위약금의 규모는 3백만 원 ~ 2천만 원에 달한다.
< 정보공개서 제공관련 위반행위 >
비에스비푸드는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에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사업자가 배달 플랫폼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임을 입증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근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할 때 원인이 되는 계약위반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위약금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면 위반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