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시행을 놓고 내부 눈치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안쓰러운 행정안전부의 모습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수백만원의 고액 강의료를 뇌물로 받거나,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는 얌체 공무원을 단속하겠다며 월 3회·6시간·50만원 초과시 외부강의 신고와 동시에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외부강의 관련 복무규정 지침’을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 내부에서조차 이같은 지침이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6일 한 관계자는 “법이 아닌 지침 수준으로는 신고 안 하면 그만”이라면서 “내부 반발을 고려한 탓이겠지만 이런 수준이라면 누가 지키겠느냐.”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기관을 분류해 적용하는 애매모호한 규정도 향후 논란을 살 소지가 농후하다. 개정 규정에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강의료 수임을 자제·신고하라고 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공기관과는 달리 기업에서 200만∼300만원의 강의료를 받는다고 해도 기업 통념상 허용하는 기준이라면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50만원을 넘기면 공무원들에게 주의·경고를 하거나 너무 심하면 중징계도 내릴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기업마다 기준과 풍토가 달라 뇌물 수준의 금액은 범위를 특정지을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막연한 ‘사회통념’ 기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무원칙한 행정의 표본”이라면서 “겉으로 복무규정 강화라는 생색을 내면서 내부의 반발을 우려한 무능한 지침”이라고 단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지침들을 모으고 예규를 만드는 등 업무가 바빠 부족한 대목이 있다.”면서 “이달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