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장애인, 노약자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의 ‘문턱 없애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물로, 1998년 4월1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과 98년 4월1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바닥면적 300㎡ 미만의 영업시설이 대상이다.
구는 영업점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무료로 출입구의 문턱을 없애거나 간이경사로를 설치해주기로 했다. 업소 내부에서도 휠체어 등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편의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많은 업소가 편의시설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문턱 없애기 참여는 11월까지 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김형수 구청장은 “소규모 영업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많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함께 잘사는 영등포 만들기’를 위해 ‘문턱 없애기’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