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L보험회사와 보험 시행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시는 다음달 사망과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등 5개 부문에 대한 적용 범위와 한도 금액을 결정한 뒤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최종 선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범위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증명해야 하고 창원에 주소를 둔 시민에게 난 사고여야 한다. 전치 1∼2주의 가벼운 상처는 적용이 안 되고,3∼4주 이상의 중한 상처에 한해 보험을 적용한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