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300가구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은 주민들이 항상 소음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소음수치를 전광판에 표시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굴착기, 다짐기 등을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기계 및 장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300가구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은 주민들이 항상 소음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소음수치를 전광판에 표시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굴착기, 다짐기 등을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기계 및 장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