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2억원 이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다음달 1∼14일 접수한다. 지역내 중소기업 가운데 정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한도 20일 이내로 줄였다. 구 홈페이지(seocho.go.kr)에서 안내 및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업환경과 570-6365.
2008-8-2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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