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헌법소원 검토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광역 지방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최근 제시한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에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2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차이점을 배제한 채 일괄적으로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최홍대 협의회 사무처장은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강남구의회보다 의정비를 적게 받는 등 광역의회의 의정비가 기초의회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행안부의 정비 산출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8-26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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