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성과금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됐고 지급 기준액도 214만 8000원에서 283만 7000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지급 등급은 4등급과 3등급 두 가지로 나눠 시·도 교육청별로 선택하도록 했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최상 S등급 교사는 354만여원, 최하 C등급 교사는 253만여원을 각각 받게 돼 최상·최하 등급 간 성과금은 101만여원 차이가 나게 된다.
3등급으로 나누면 최상 A등급 교사는 314만여원, 최하 C등급 교사는 256만여원을 받게 돼 57만여원의 차이가 난다. 이번 성과금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한편 매년 3월 초 실시되는 교원 정기전보 인사 이전에 상여금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내년에는 성과금 지급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