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방송·통신의 기본사항들을 통합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가칭)’안을 마련,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방송과 통신에 관한 내용은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때문에 인터넷TV(IPTV) 등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새로운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의 미비로 서비스가 늦춰지기도 했다.
장석영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은 “기존 법은 방송과 통신을 엄격히 구분해 새로운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고 내년 하반기에 ‘방송통신사업법’을 제정, 방송·통신 서비스 분류, 경쟁촉진, 이용자 보호 및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진흥·규제 사항 등을 포괄할 계획이다. 이어 2010년 이후에 방송통신 관련 개별법들을 하나의 통합법으로 통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연간 최대 7500억원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간 4500억원에 달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출연금, 주파수 활용대가와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방송발전기금을 묶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통위의 구상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운용권을 넘겨준 1조 2000억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상당 부분을 되찾아 오겠다는 것으로 방통위와 지경부간 갈등도 예상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8-29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