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새 윤리강령 제정
| 서울시의회가 9일 시의회 본관 벽면에 ‘맑은 서울시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의 대형 포스터를 내걸었다. 시의회는 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사건 이후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자성의 뜻을 밝힌 것이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금하는 것 외에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 금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새로 담았다.
윤리실천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기존 조례의 단점을 보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한편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징계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이날 의원들의 윤리문제를 감독하고 징계문제를 다룰 ‘윤리특위 구성안’도 통과시켰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9-10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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