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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526배’ 규모 공장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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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미군 반환기지 주변 신·증설 확대

주한미군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땅 주변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업종이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기존 71개에서 119개로 48개를 추가했다. 추가된 업종에는 내연기관·정밀기기·조명장치·의료용품·유리섬유·전기장비 제조업 등 첨단업종이 상당수 포함됐다.

대상지역은 ▲인천 부평구 ▲경기 성남·고양·의정부·남양주·평택·파주·포천·양주·광주·동두천·하남·화성시, 양평·연천군 등 모두 44억 6400만㎡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848만㎡)의 무려 526배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500㎡ 이상 규모의 첨단공장을 신설할 수 있고,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은 오는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침체됐던 미군기지 반환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으로부터 특혜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도 커 진통도 예상된다. 또 이들 지역이 사실상 ‘개발금지’에서 ‘개발촉진’ 지역으로 일시에 풀리면 난개발 등 후유증도 우려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2006년 제정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반환 공여지는 물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공여지 등에 대해서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13개 시·도 65개 시·군·구 326개 읍·면·동으로, 여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9-12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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