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상·하위직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57세인 6급 이하 하위직 정년은 내년부터 2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돼, 오는 2013년에는 60세로 높아진다. 또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 중 경찰·소방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상 경정·소방령 이상 60세, 경감·소방경 이하 57세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국정원직원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정원·대통령경호실 직원들이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5급 이상은 60세,6급 이하는 57세이다. 또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5급 이상 55세,6급 이하 50세이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정년 연장이 이뤄지려면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나 국회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우선 국정원이나 대통령경호실로부터 협의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다.”면서 “협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직종의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국정원과 대통령경호실 직원들은 “이번 정년 연장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계급 정년까지 제한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년규정을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유사한 직종인 경찰·소방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