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성격의 ‘농민 소득안정직접지불제’ 도입키로
농민이 일정액을 적립했다가 농작물 수확이 크게 줄거나 가격 폭락시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소득안정직접지불제’가 도입된다.정부는 1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쌀 직불금에 면적 상한 적용
소득안정직접지불제는 농민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해 정부와 일정비율로 돈을 적립했다가 농업소득이 약정액에 크게 못 미칠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받는 제도로, 일종의 보험성격을 띠고 있다.
회의에선 또 2005년부터 운영돼온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일정 규모 이하 농지 경작인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쌀소득 보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쌀직불금 지급시 농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득이 많은 대규모 기업농에게 과도한 쌀직불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급 상한 면적을 정하도록 했다.
또 쌀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쌀농사에 사용하지 않거나 위법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쌀직불금 신청기준도 강화돼 2005∼2008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민과 후계농업 경영인, 전업 농업인 등으로 신청자격을 한정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 4억 3910만 SDR(특별인출권) 규모의 출자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러시아 국민의 상호 단기방문시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양국간 협정안, 우리나라와 프랑스 청소년의 상호 방문시 취업관광사증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조건부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양국간 협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한 영화는 자국 영화로 간주하는 동시에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양국간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안도 처리했다.
●한총리 “금융불안 확산되지 않아야”
한편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가 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미국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어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흐름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9월 경제위기설에서 봤듯이 심리적인 요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9-1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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