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로구에 따르면 10월부터 직원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넓히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단 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 오전 10시 출근∼오후 7시 퇴근의 3가지 출퇴근 시간제를 시행키로 했다. 박종천 조직경영과장은 “시행 초기에는 3가지 시간제로 운영,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면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활용,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을 원하는 직원이나 육아문제로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 힘들었던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업무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 15% 이내’에 한해 탄력근무제를 적용한다. 늦은 출근을 원하는 이들의 출근 전 초과근무와 이른 출근을 하는 이들의 퇴근 후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양대웅 구청장은 “탄력근무제 시범운영으로 직원들이 자기계발에 나서기가 편해졌다.”면서 “앞으로 구청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