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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 사용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6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분부터 균등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초·중·고교에 상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1t당 940원을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각급 학교는 현재 월 100t 이하를 사용하면 1t당 940원,101t∼300t은 1110원,301t∼1000t은 1250원 등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달리 내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66개 초·중·고교가 학교당 월평균 25만원의 상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정부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9-22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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