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타인 주민번호 유출땐 최고 징역3년
내년 7월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남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는다.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에서만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무단 공개해 이득을 챙기면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적용, 최고 징역 3년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공무원 임용범위를 계약직에서 정무직·별정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 파견과 국외 훈련을 포함한 장기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 승인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시·도로 이양했다. 의무적인 다면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맡기는 등 지자체의 인사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근무지’ 등급을 거리기준에서 현재의 생활환경까지 반영해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 등으로 환경이 개선된 지역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이 제외된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조 5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4조 8654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969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4·4분기에 전액 배정할 예정이며, 추경안 배정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174조 9852억원에서 179조 5537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회의는 또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과 관련,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2년간 폐지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임창용 강주리기자 sdragon@seoul.co.kr
2008-9-24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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