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의 경우 부담액은 신규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나, 지급액은 재직 기간을 감안한 ‘기득권 보장’ 원칙에 따라 소폭 감소한다. 하지만 새 연금제가 시행돼도 향후 10년간 연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보전액만 30조원에 육박하는 등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건의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건의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과세소득 기준 5.525%인 부담률이 2012년 7%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 경우 부담률은 지금보다 27% 증가한다. 반면 지급률은 현행 2.12%에서 1.9%로 하향 조정돼 연금액은 최대 25%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납부액 대비 지급액’(수급비)은 2.6대1에서 3.7대1로 떨어진다. 국민연금 수급비는 4.5대1이다. 다만 새 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재직 기간이 길수록 부담액은 줄어들고, 지급액은 늘어난다. 때문에 연금 재정악화를 해소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2018년에는 정부보전액이 지금보다 5배 규모인 6조 129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향후 10년간 연평균 2조 8694억원으로 추산됐다.
건의안은 또 연금 지급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되, 신규 공무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9-25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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