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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방파제에 구조위치 번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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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방파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행락객이 밀집하는 방파제에 ‘구조위치 번호’를 표시한다. 구조위치 번호란 목격자 또는 신고자가 사고지점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고쳐 구조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동해해경은 방파제의 외측 끝단 안쪽 눈에 잘 띄는 바닥에 122긴급번호 및 위치식별이 가능한 구역별 번호를 지정하고 50m 간격으로 구조위치 번호를 표시해 신고시 위치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동해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9-3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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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