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지침은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됐으며,2011년 5월31일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서울시가 더욱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수 디자인 등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10-3 0: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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