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방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고 6일 밝혔다. 세금감면 대상은 18세 미만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을 셋 이상 직접 양육하는 경우다. 감면 신청이 가능한 자동차는 1대로 제한하며 배기량이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지방세 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 취득하는 자동차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하게 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10-7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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