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3일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해주던 시내 4개 유료도로 가운데 동서고가로와 광안대로 2곳은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수정·백양터널 2곳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최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체와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시는 최근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서고가로와 광안대로는 시 직영이지만 수정·백양터널은 민간자본 도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08-10-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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