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부재지주 年1000억 대신 챙겨
해마다 공무원 수 만명이 부정 수령하는 등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드러내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2005년 도입됐다. 도하개발어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으로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하기 위한 취지다. 농지 1ha당 60만원 가량 일괄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액 가운데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변동직불금의 경우 지급기준은 10월∼이듬해 1월 4개월간 전국평균 산지 쌀값이다. 즉, 쌀값이 하락하면 직불금이 많이 지급되고 쌀값이 오르면 낮아지는 구조다.
쌀 직불금 시행의 근거가 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논에 벼·미나리·왕골·연근 등을 재배하면 해마다 수확기가 끝난 뒤 10월쯤 쌀 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듬해 3월쯤 변동직불금을 추가로 받는다. 직불금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 영농법인이 시·도에 신청해 지급받는다. 다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농을 두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작농이 신청한 뒤 수령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본인이 소유한 농지와 경작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공무원이 관련 서류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신청자가 부정 수급자인지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시장·군수가 직불금 지급을 승인한다. 이렇게 취합된 직불금 규모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되고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고정 직불금은 2005년 6038억원(103만 3000명),2006년 7168억원(105만명), 지난해 7120억원(107만 7000명)이 지급됐다. 쌀 변동직불금은 2005년 9007억원(98만 4000명),2006년 4371억원(100만명), 지난해 2791억원(102만명)이 지출됐다.
문제는 쌀직불금의 부당 신청과 수령이 판을 치는 데도 위반자 파악이 안돼 눈뜨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벌칙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관련 법상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는 ▲직불금 회수 ▲3년간 신청자격 제한 등이 고작이다.
때문에 이봉화 차관의 경우에서 보듯 농지 소유자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직불금 수령인을 임차인이 아닌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자격없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는 쌀 직불금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시스템이 엉성한 데서 비롯됐다. 일차적 책임은 시장과 군수 등에 있으나 총체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고 동시에 나랏돈을 집행하는 농식품부는 뒷짐을 지고 있어 부정 수급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 신청자의 개인 정보조차 제대로 취합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신청자의 주민번호와 동·면까지만 기재된 농지 주소 정보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15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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