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농지를 매매한 뒤 양도세 감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로 쌀 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쌀 직불금 수령사실을 ‘자경’ 여부 판단에 참고하고 있으나 직불금 수령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자의 직업과 다른 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 등을 확인해 감면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양도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0-18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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