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관광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민박업소에 대한 요금표 게시를 의무화한다. 제주도는 ‘관광서비스 혁신 민간평가단’이 지난달 숙박료 인하에 동참한 도내 308개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177곳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요금표 게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관련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도는 또 민박지정업무는 시청에서만 처리하게 돼 시청과 멀리 떨어진 읍·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시 관련 업무를 읍·면사무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10-20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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