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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상책 명문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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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따른 재정 손실 말로만 지원하나”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정작 도축장을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도축장 인근 주민들은 도축세가 폐지될 경우 혐오시설인 도축장의 폐쇄 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도축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축시설이 열악했던 지난 1951년 도축장에서 배출되는 축산 폐수 등을 정부가 처리하는 조건으로 도입된 도축세는 59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축산농가는 소 마리당 4만원 부담 사라져

도축세는 현재까지 가축(소·돼지) 시세의 1%(1마리당 소 4만원, 돼지 2300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농가 등 도축 의뢰인으로부터 징수해 해당 지자체에 납입, 지방세 수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북 고령군과 군위군, 경남 창녕군, 충남 홍성군 등은 전체 지방세 중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4~5% 정도로 높아 효자재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축장을 운영 중인 전국 84개 시·군·구가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거둔 도축세는 모두 505억 6300만원이었다.

84개 단체 도축장 운영… 年 505억 수입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인 경북지역 11개 시·군의 도축세는 5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이 본격 시행되면 이들 지자체는 도축세를 거둘 수 없게 돼 지방세수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같은 지방재원 감소 예상에도 불구, 정부가 도축세 폐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방세 감소에 따른 보전책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보전책은 지자체의 지방재원 감소분 중 72%를 교부세로, 나머지 28%는 농림사업 시행시 우선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한 것이 전부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12일 경기도 수원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도축장을 운영 중인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재원 보전 대책’ 회의 때 제시한 내용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재정 보전책이 명문화되지 않아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현실성도 없다며 구체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정부 교부세 지원의 경우 도축세가 행정안전부의 ‘교부 대상별 산정 항목 및 교부 기준·방법’에서 제외돼 지원 자체가 불투명하며, 실제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현행 교부세 지원방법으로는 도축세 보전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농림사업 우선 지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올해 순수 지방세 수입 100억원 가운데 도축세 수입이 16%를 차지하는 경북 고령군과 경기 동두천시, 충북 청원군 등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축산물 브랜드 타운’ 건립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농림사업 우선 지원 요건도 완화 촉구

그러나 이 사업은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지침상 기초자치단체 아닌 광역자치단체 대상 사업으로 분류돼 현실성이 없는 실정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가 도축세 폐지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을 말로만 보전해 주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원 기간 및 금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농림사업 우선 지원도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10-2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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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