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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인·여성 친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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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만 우선시해 획일적으로 지어졌던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여성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설계가 나와야 한다는 판단에서 자치단체마다 더 엄격한 건축심의 기준들을 내놓고 있다.



각 방 인터폰… 층간 높이 2.7m 이상으로

영등포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지켜야 할 디자인 기준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경제논리 속에 공급자 중심으로 획일적인 주택들이 늘어가는 것을 막고, 새로 만들어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입주민을 고려한 공간배치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디자인 기준은 우선 여성과 노인에 주목한다. 좀 더 편한 가사활동을 위해 싱크대 높이는 거실바닥으로부터 87㎝ 정도를 권장한다. 베란다에는 고정식 세탁물 건조대를, 주방 쪽에 가까운 베란다에는 음식물 처리기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주방과 각 방을 연결하는 내부 인터폰을 설치해 불필요한 주부들의 동선을 줄이도록 제안했다.

특히 노약자를 위해 계단 폭은 최소 2.4m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했다. 집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계단 등에 할당된 면적이 줄어 노약자들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방의 크기는 약 가로·세로 최소 2.1m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했고, 일조권 때문에 들쭉날쭉해지는 층간 높이도 아파트 2.8m, 다가구·다세대는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외곽설계도 도시경관에 어울리도록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건물 밖으로 에어컨 실외기는 물론 외부 돌출형 철재 난간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했다. 보일러실을 설치할 때는 가구별로 환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외장재는 내구성이 좋고 관리하기도 편한 석재나 치장벽돌 등으로 마감돼야 한다.

디자인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20가구 미만의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그리고 300가구 미만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구청의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자치단체에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7월 구로구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구청 건축심의를 통해 아름다운 디자인을 채택하도록 ‘디자인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아파트에선 맞춤형 실내장식이 나오는 등 수요자를 고려한 디자인들이 속속 개발되지만, 서민의 안식처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준은 건축업자나 건물주가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0-24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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