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6일 조례제정을 거쳐 내년 예산에 시민 147만 9000명 분의 1년치 보험료 5억 9500만원(1인당 397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 시민은 내년부터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거나 당하면 한 해 최고 2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로 4주 이상 병원진단을 받으면 40만원의 치료비를 받는다. 다른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면 최고 2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100만원 안의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료도 지원된다.
대전시는 내년 2월 중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은 지난 9월 경남 창원시에 이어 두번째다. 대전시 관계자는 “마음 놓고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려고 사회보장성 보험을 가입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10-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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