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에 휴직하지 않고 노조 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중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휴직한 뒤 노조 전임활동을 할 것을 재차 권고했지만 변화가 없어 법적으로 엄격히 집행하기로 했다.”면서 “근무지를 이탈해 노조활동에 전념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지자체 차원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각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 전임 기간에 휴직명령을 내리고 보수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외무·인사·보수·교정·수사·근로감독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31일까지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불법으로 전임활동을 한 공무원에 대해 전임활동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고, 보수 관리도 철저히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노조 후원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후원금 납부자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중지할 것을 각급 기관에 주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노조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불법 전임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을 통해 행정·재정적 불이익은 물론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기준 전국 98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지부장, 본부장 등 556명 가운데 합법적 테두리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10명(1.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노조 전임활동은 공무원노조가 법외단체로 운영될 때부터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라며 “대부분 일상업무에 종사하면서 노조 활동을 하므로 불법 전임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공무원노조총연맹 관계자도 “공무원의 노조 전임활동 관련 규정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고, 정부 측과의 단체교섭 내용에도 포함된 사항”이라면서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지 않거나 논의절차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면 11월 연대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