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07년 직불금을 받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직자는 모두 4만 9767명이다. 신고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당 수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합법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교육·경찰 공무원 등이 전체 신고자의 80%를 넘게 차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장·차관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 등 7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불금 수령자는 60여명이었고, 이중 부당 수령 의심자는 7명에 불과했다.”며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부당 수령자로 판명되는 공직자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부당 수령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본인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수령·신청한 공직자는 전체의 65.6%를 차지한다. 따라서 부당 수령자 중에서도 상당수는 견책·감봉과 같은 경징계나 주의·경고 수준에서 징계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0-2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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