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은 민원을 지연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일종의 벌과금을 물리는 ‘민원배상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배상제는 매월 법정처리기간 5일을 초과한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건당 1만원의 금전적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다. 처리기간을 넘겨 민원을 처리한 것에 대해 민원인에게 배상한다는 의미로 모은 벌과금은 연말에 전액 교육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양평군은 지난달 말 현재 민원 지연처리율 0.2%를 기록하고 있다.
양평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0-2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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