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도와 주택공사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년간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영농보상금은 실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주 거부로 농지 임대차 확인서 못 떼
그러나 토지보상 규칙 48조는 농지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농민일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액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협의가 안될 때에는 소유자와 경작자에게 50대50으로 나눠 보상토록 했다. 이 때문에 농지를 임대해 주던 토지주들은 보상비는 따로 챙기고 영농보상금마저 최소 절반 이상 받아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를 빌려 실제 경작을 했던 농민들은 토지주가 임대차 확인서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영농보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토지주들의 요구를 따라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북 완주군 주공 삼봉택지개발지구에서 농지를 빌려 철쭉 농사를 짓고 있는 임대순(68·전북 완주군 소양면)씨는 “토지주가 협조를 하지 않아 영농보상금은 물론 지장물 보상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토지주들이 영농보상금을 받아가기 위해 농민들에게 서류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주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토지주와 실경작자간에 영농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농보상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사례가 전체 토지보상의 60~70%에 이른다.”고 말했다.
●토지주 수령 40% 안팎 추정
전남 나주시 관계자도 “올 들어 도로 편입 등에 따른 전답에 대해 영농손실보상금 규모가 5000만원대로 보이고 이 가운데 실제 경작자가 아닌 지주들이 40%가량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실보상금은 논·밭 ㎡당 2072원이다.
전남 장흥지역에서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 일부 농업인들은 “땅 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상 문제가 걸리면 주인들이 경작 사실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농지원부 정비 시급
시·군 관계자들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한 뒤 발급해 주는 농지원부에 적힌 이름대로 나가지만 실제 경작자가 아닌 소유자인 경우가 적잖다.”고 말했다.
경북 군위군의 경우 군위 부계면~칠곡군 동명면을 잇는 국가지원 지방도(국지도) 신설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영농보상금 지급에 나서고 있지만
이같은 논란으로 지급률은 극히 낮다. 지급 대상 297건에, 보상금은 5억 7656만원이지만 지난달 말까지 전체 금액 및 건수의 25% 정도만 지급됐다.
군은 보상 건수의 40% 이상이 토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군은 이들이 영농보상금 수령 전반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전주 임송학·군위 김상화기자 shlim@seoul.co.kr
2008-11-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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