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예방,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줄여 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문 변호인단제도를 도입했다.
‘자문 변호인단’이란 양천구 고문 변호사가 순번제로 매주 한 번씩 구청을 방문, 법률조언을 하는 제도로, 기존 서면으로 조언을 받을 때보다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최근 신장된 주민의 권리의식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영향으로 각종 행정·민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올 9월30일 현재 31건의 행정심판과 53건의 소송을 접수하는 등 법적분쟁의 사전 예방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문 변호인단’ 운영은 소속 직원들의 부족한 법률 지식을 보완하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광 기획예산과장은 “변호인단 운영으로 주민과의 법적인 분쟁 등을 미리 방지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제도를 확대해 구청 직원들뿐 아니라 주민들도 변호사에게 각종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