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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나 기업을 위해 서초구가 세금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미뤄 주기로 했다.

서초구는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체납처분을 미뤄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체납처분이 예고된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로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구에 제출하면 된다. 체납처분이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붙이는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3800여명이 지방세 1600여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부터 공매,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처분을 최대 12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압류가 해제되는 혜택도 있다.

하지만 처분유예 기간에도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된다.

박성중 구청장은 “체납자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치단체의 할 일”이면서 “길게 볼 때 체납지원 대책은 오히려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고 세입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1-1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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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