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갤러리 ‘청년활력소’, AI면접・컨설팅 등 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도시미관 해치는 ‘거미줄 전선’ 걷어낸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놀면서 재활한다…강북구보건소·국립재활원, ‘수중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어려우시죠… 세금 천천히 내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나 기업을 위해 서초구가 세금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미뤄 주기로 했다.

서초구는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체납처분을 미뤄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체납처분이 예고된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로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구에 제출하면 된다. 체납처분이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붙이는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3800여명이 지방세 1600여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부터 공매,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처분을 최대 12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압류가 해제되는 혜택도 있다.

하지만 처분유예 기간에도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된다.

박성중 구청장은 “체납자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치단체의 할 일”이면서 “길게 볼 때 체납지원 대책은 오히려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고 세입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1-11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서울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자문단 출범

“최적의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8400여명 안양천 달리는 ‘양천마라톤 #벚꽃런’

새달 11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이기재 구청장 “현장관리에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