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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친정 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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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기혼 여성공무원은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는 여성공무원은 현행대로 시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공개 대상인 기혼 여성공무원에게 종전대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되는 여성부터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여성계가 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여성공직자의 경우 재산 등록 대상이 바뀌면 변동내용에 대한 심사가 어려워 현행대로 시부모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되, 신규 대상자부터는 친부모 재산을 등록하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1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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