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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감사 요청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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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은 11일 “대통령이 감사원에 감사 요청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감사 요청을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난달 언급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지적은 일리있는 말씀”이라면서 “대통령이 감사 지시는 할 수 없지만 감사 요청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절차가 투명하고 공식화되지 않게 (감사원이) 운영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이 감사 여부를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감사 요청을 했을 때 이 같은 원칙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납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국정을 통제하기 위해 감사원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反)헌법적이겠지만 국정의 최고 수행자로서 부분적으로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사원이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쑥밭을 만들었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기업 경영 부실과 방만 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절차상 일정한 하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적절한 감사였고 국민들도 이 부분을 전부 찬성한다.”고 반박했다.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 김 원장은 “1주일 내에 쌀 직불금을 수령 및 신청한 공무원 명단을 복원해 놓겠다.”면서 “공개 여부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괄사표를 제출한 감사원 고위직 12명의 사표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면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1-1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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