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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만 회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보유한 주택건설·산업단지·전기통신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율을 현행 0.2~0.5%에서 0.2%로 낮추고, 관광호텔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숙비율이 30% 이상이면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14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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